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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도, 월세도, 생활비도… 모두 오르기만 하는 요즘,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주거급여’는 꼭 챙겨야 할 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신청 방법이나 자격 조건이 까다롭다고 느껴 미루고만 계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조건, 신청 기간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미루다가 신청 못해 손해보지 마시고, 아래 '바로 신청하기'를 이용하여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주거급여 신청 사이트
    주거급여 신청 사이트

    주거급여, 정확히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기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자격, 기간)

    주거급여란 무엇인가요?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료나 주택 보수비를 지원하는 국가 복지 정책입니다.

    • 임차급여: 월세를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보수 비용 지원
    • 청년 분리지급: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개별로 월세 지원

    신청 자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 48%
    1인 1,148,166원
    2인 1,887,676원
    3인 2,412,169원
    4인 2,926,931원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등)
    • 신청 시기: 상시 신청 가능 (신청일 기준 수급 시작)

    필수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 확인서류

    신청서류는 아래 '서류 다운하기'를 참고하시면 바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금액: 얼마나 받게 되나요?

    급여액은 지역,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 서울 거주 2인 가구는 최대 월 395,000원까지 지원!

    지역등급 2인 가구 기준 최대 임차급여
    1급지 (서울) 395,000원
    2급지 (경기/인천) 314,000원
    3급지 (광역시 등) 254,000원
    4급지 (기타 지역) 215,000원

    결론: 지금이 바로 신청할 때입니다!

    주거급여는 내가 모르면 손해, 신청 안 하면 진짜 못 받는 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주민센터 방문 한 번이면 끝이에요.
    올해 안에 확실히 챙겨서 주거비 걱정 덜어보세요!

    📌 지금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고,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Q&A

    Q1. 청년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부모와 따로 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청년 분리지급으로 별도 수급 가능합니다.
    Q2. 전세 사는 경우도 지원되나요?
    👉 전세 계약도 임차급여 대상이지만, 실제 월세 지급이 없는 경우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Q3. 자가 소유인데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가 주택이 노후되었다면 수선유지급여로 도배, 창호, 욕실 등 보수비용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신청 후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 신청일 기준으로 심사 후 결정되며, 보통 신청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Q5.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할까요?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