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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태어났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 출생 후 복지 혜택은 많지만,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중에서도 ‘첫만남이용권’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대표 출산지원금
입니다.
💡 이 글에서 신청 방법부터 구비서류, 꿀팁,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출산 직후 이 글만 보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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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1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생애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입니다.
- 📌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
- ✅ 출산가정의 육아용품, 생활용품 구매에 활용 가능
2. 신청 자격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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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10월부터는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예외 상황에 따라 신청 장소가 다를 수 있음 (ex. 시설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등)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전자서명을 통해 신청
- 서류 스캔 또는 사진파일 첨부 가능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와 입소 확인서를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4. 신청 시기
-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음
-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5.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주소 다를 경우)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시설 보호 아동)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출생/사망 확인서 (출생신고 전 사망아동의 경우)
6.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려면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기존 카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
- 카드가 없는 경우: BC카드,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영업점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동의서’ 제출 시 카드사 상담 후 발급 가능
7. 실속 꿀팁!
- ✅ 출산 직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 ✅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
- ✅ 바우처 사용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온라인 육아용품점에서 가능 (단,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제외)
8. 유의사항
- ❌ 사용기간(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 국민행복카드가 분실되면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 ❌ 바우처는 타인 양도, 판매, 현금화 불가
9.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단축 4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