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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태어났는데 뭐부터 해야 하지?” 🤔 출생 후 복지 혜택은 많지만, 신청 안 하면 그냥 사라지는 것도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중에서도 ‘첫만남이용권’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정부 대표 출산지원금

    입니다.

     

    💡 이 글에서 신청 방법부터 구비서류, 꿀팁, 유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릴게요! 출산 직후 이 글만 보면 끝입니다 😊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 아래 '바로 신청하러 가기'를 참고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 신청
    첫만남이용권 신청 사이트

    1. 첫만남이용권이란?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2025)
    첫만남이용권 신청 방법 (2025)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1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으로, 생애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바우처입니다.

    • 📌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 기준 2년간 사용 가능
    • ✅ 출산가정의 육아용품, 생활용품 구매에 활용 가능

     

    2. 신청 자격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의 보호자에게 지급되며,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좀 더 상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상세정보 보기'를 참고해주세요!!

     

     

     

     

    첫만남이용권 상세내용
    첫만남이용권 상세내용

    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2024년 10월부터는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
    • 예외 상황에 따라 신청 장소가 다를 수 있음 (ex. 시설보호 아동, 입양대상 아동 등)

    온라인 신청

     

     

     

     

    우편 또는 팩스 신청

    •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 신청서와 입소 확인서를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발송

    4. 신청 시기

    •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음
    • 출생 후 2년 이내, 사용 종료일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권장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결정

    5. 구비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등)

    추가 제출 서류 (필요 시)

    •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 자녀 주소 다를 경우)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시설 보호 아동)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 출생/사망 확인서 (출생신고 전 사망아동의 경우)

    6. 국민행복카드 발급

    첫만남이용권을 사용하려면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 기존 카드가 있는 경우 그대로 사용 가능
    • 카드가 없는 경우: BC카드, 삼성, 롯데, 신한, KB국민카드 등 카드사 영업점 또는 온라인 신청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동의서’ 제출 시 카드사 상담 후 발급 가능

    7. 실속 꿀팁!

    • ✅ 출산 직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한 장으로 양육수당,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 기존 국민행복카드가 있다면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바로 사용 가능!
    • ✅ 바우처 사용처는 대부분의 오프라인·온라인 육아용품점에서 가능 (단, 유흥업소·사행성 업종 제외)

    8. 유의사항

    • ❌ 사용기간(2년)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 ❌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전자상거래 상품권 등에서는 사용 불가
    • ❌ 국민행복카드가 분실되면 즉시 재발급 신청 필요
    • ❌ 바우처는 타인 양도, 판매, 현금화 불가

    9. 문의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3232 (단축 4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